서울시, 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상생주택' 확대

입력 2023-07-0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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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용하여 공공이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상생주택'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충'에 따라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당초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발표에 따라 세제 개정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 배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관련 특례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하고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세제를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상생주택' 사업은 지난해 3월 서울시가 첫 대상지 공모 이후 총 35개소가 신청돼 선별 및 협의를 거쳐 현재 12개 대상지에서 약 2930가구 주택 건립을 목표로 민간 토지주와 토지 사용 협상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조만간 민간-공공 대표가 참여하여 상생주택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상생 협상회의'를 통해 상생주택 협약을 체결하는 첫 번째 사례도 나올 예정이다. 시는 7월 중으로 '송파구 일대' 상생주택 800가구에 대한 토지사용 협약을 체결한 뒤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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