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 송치

입력 2023-06-3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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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는 불송치 결정

▲ 검찰 송치되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연합뉴스)

자신이 낳은 자녀 두 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30대 친모 A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친모 A 씨에 대해 사체은닉 및 살인죄를 적용,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친부 B 씨에 대해선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경찰은 친부 B 씨를 불송치한 이유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당시 부부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서 살해 공모 등 정황이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첫 번째 범행 당시인 2018년 A 씨 부부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기록에는 일상적 대화는 있지만 임신ㆍ출산 등에 관한 대화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친부가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한 부분과 일치한다.

두 번째 범행이 있던 2019년에는 임신 사실은 알았으나 낙태에 대해 합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친부는 조사 당시 '임신은 알았으나 낙태한 것으로 알았다'는 진술과 부합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판정을 내렸다.

경찰은 친부인 B 씨가 수년간 함께 살면서 냉장고 안에 시신이 있었던 것을 몰랐던 점과 만삭인 A 씨를 눈치채지 못한 점에 대해선 “정황상 그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가 3명인 집이어서 냉장고 안이 복잡한데다 B씨가 냉장고를 자주 사용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알 수 있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소견을 통해 마른 체형의 A 씨가 만삭이어도 티가 안 날 수 있다고 했다. 남편의 성향 자체도 무심한 편이어서 임신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친모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한 이유로는 영아살해죄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분만 직후 범행’ 등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영아 살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다고 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살해하고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아파트 안 냉장고에 시신 2구를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영아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데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는 이날 검찰 송치를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며 취재진이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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