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병무 분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30일 배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방·병무 분야를 보면 기존 입영 및 선발신체검사 시 문진상 마약류 복용 의심자 또는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약류 검사를 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임관예정 및 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한다.
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음건강' 앱 운영이 신설되고 휴일·야간에 챗봇상담 중 전문상담원과 추가 상담이 필요하면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도 기존 6개 지역에서 수원과 인천에 추가로 설치하며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을 기존 통신장비 운용 분야 전공자, 자격증, 면허증 취득자에서 모든 지원자로 확대한다.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도 방문 신청에서 기관 협업으로 방문 없이 정정한다. 각 군은 불일치 사항을 병무청에 통보하면 직원으로 정정하고 현충원·호국원 병무청에 정정 요청 및 필요서류 제공, 정정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또 방산물자의 수리부속 수출허가도 생산유무와 관계없이 면제한다. 기존에는 방산업체나 협력업체에서 생산해야 면제 및 허가를 했다.
마지막으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개정해 신속연구개발사업 수요신청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점)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