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미국 첫 혼잡통행료 도입…교통정체 잡을 수 있을까

입력 2023-06-28 15:4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이르면 내년 5월 시행
월가·타임스퀘어 등 맨해튼 60번가 이남 지역 대상
출퇴근 시간대 최대 23달러, 그 외 7~17달러 부과
런던, 스톡홀름 등 이미 시행해 효과 확인

▲뉴욕 타임스퀘어 앞에 27일(현지시간) 차들이 줄지어 있다. 뉴욕(미국)/로이터연합뉴스
뉴욕이 미국 도시 중 처음으로 ‘혼잡통행료’를 도입한다. 교통 정체 완화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는 “뉴욕시 맨해튼 일부 지역에 이르면 내년 5월부터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교통부 산하 연방고속도로국(FHA)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호철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에 혼잡통행료를 도입해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며 “우린 혼잡통행료를 시행하는 미국 최초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혼잡통행료는 미국에선 처음이지만 영국 런던과 스웨덴 스톡홀름, 싱가포르 등은 이미 시행하는 제도다. 런던과 스톡홀름의 경우 정책 시행으로 도로 정체를 10~20%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도시교통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전에는 하루 평균 70만 대의 차량이 중심업무지구(CBD)를 오갔다. 2020년 예년 평균의 10% 수준으로 크게 줄었지만, 최근 90% 이상 회복했다. 이는 대중교통 승객 수보다 빠른 회복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뉴욕은 내년부터 통행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은 월가와 타임스퀘어를 포함한 맨해튼 60번가 이남 지역이며, 이 구간을 출퇴근 시간 이용할 시 최대 23달러(약 3만 원)가 부과된다. 다른 시간대에 이용할 경우 7~17달러가 부과될 예정이다. 단, 연간 소득이 6만 달러 미만이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CBD로 유입되는 차량 수가 15~20%, 대수로는 하루 약 11만~14만3000대 감소할 것으로 뉴욕시는 예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