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 판결에 항소…“피해자 명예 훼손 인정”

입력 2023-06-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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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에서 제기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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