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개발 사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3-06-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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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67)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정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정 대표는 영림종합건설과 지에스씨파트너스 실사주이기도 하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와 자신이 소유한 회사들의 법인 자금 약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정 대표는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 끼워 넣기, 공사대금 과다지급, 허위급여 지급, 자신 가족에 기부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의심받는다.

또한 조경업체 대표로부터 용역 발주 등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수익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정 대표의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9일 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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