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입력 2023-06-27 17:43수정 2023-06-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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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부족” vs “배분, 근무 환경 개선이 먼저”

▲27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의료계 내에서도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 의료계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아니라는 반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2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의료계 전문가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논의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2010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6명)의 절반을 갓 넘은 수준인 2.1명(한의사 0.4명 제외)에 그친다”라며 “대부분 OECD 국가들은 2000년대 들어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렸지만, 한국은 오히려 의대 정원 감축 및 동결 정책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공의를 채우지 못하는 필수전문과목이 속출하고, 의료취약지나 지방 오지에서는 웬만큼의 돈을 지불하지 않고는 의사를 근무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의사 부족으로 연간 진찰 건수는 전 세계 1위다”라며 “의사는 과로에 지치고, 환자는 3분 진료에 불만을 느끼게 된다. 또 의사 총량의 부족으로 부문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의사 총량을 해결한 뒤 그 다음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현재 의사 수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 모든 수급 추계가 현재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의료취약지 등 평균 이하의 진료권을 평균 수준으로 확충시키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7500~9500명의 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증가하면 의사 월급이 줄어 의료비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의과대학 증원은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필요조건이다. 정부의 정책이 합쳐져야 한다. 의사 증원 없이 지금 문제 해결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장성인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사 증원보다는 배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주객전도해서는 안 된다. 필수의료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경제 수준이 올라가며 비필수의료 마켓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유출되는 의료인력이 있다. 아직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수요 공급 문제보다는 배분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설명했다. 배분에 대한 문제 해결 뒤 공급자 저항이 완화되면 의사 수 늘리는 논의로 자연스레 이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현 상황을 제대로 진단할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많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진료 기관을 떠나게 된 점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활동의사 수가 10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증가했고, 인구는 2019년부터 감소세임에도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는 줄어들고 있다”며 “진료현장을 떠나게 해놓고 의사가 부족하니 더 뽑겠다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의사 수가 많은 이탈리아, 스페인은 코로나 때 의료가 무너졌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게 답이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전공의 정원을 늘리는 실험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에 도움이 될 것인지 확인해보자는 의견을 냈다. 정부의 정원 확대 계획에 따라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정원을 늘리고, 전공의 수련황견을 지역의료친화형으로 개선해보자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교수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을 개선하지 못하고 비필수의료 분야의 경쟁만을 증가시키는 의대정원 증가정책은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진심으로 고려하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의사 수 증가를 추계에만 의존하는 과잉 논쟁, 과잉결정으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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