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거래내역 제출' 거부..."징계 범위 넘어서는 일"

입력 2023-06-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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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31. photo@newsis.com (뉴시스)

"자문위, 코인 전체내역 보겠다? 징계안 범위 넘어"
"국회법 개정안 신고 절차에 따라 제출…숨길 것 없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2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자신의 가상자산(코인) 전체 거래내역을 요구한 데 대해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 맞지 않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 거래 논란이 불거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징계안과 추측성 기사까지 소명했음에도 전체 거래 내역을 모두 다 보겠다는 것은 징계안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밝힌 것처럼 거래내역 일체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에 따라 제출할 예정"이라며 "윤리위원회에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고, 민주당을 탈당한 이후에도 당이 요청하는 경우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다고 알렸다. 숨길 것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문위의 요청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며 "자문위의 징계 절차에 근거한 제출이 아니라 개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제출하는 이유는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련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거래내역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를 통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자문위는 전날 국회에서 거액의 코인 거래 의혹으로 징계안이 제출된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의원은 코인 전체 거래내역 자료를 제출하라는 자문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자문위는 김 의원에게 자료 제출을 재차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지난달 본회의 문턱을 넘은 국회법 개정안 부칙 특례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취득·보유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이달 30일까지 자문위에 등록해야 한다. 자문위는 내달 3일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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