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 8월 19일 개최...조합 설립 ‘눈앞’

입력 2023-06-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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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문현호 기자 (m2h@))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재건축 조합 창립총회 날짜를 8월 19일로 확정했다. 최근 조합 동의 요건과 상가와의 갈등을 풀어낸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 창립총회 일정을 8월19일로 결정했다. 해당 일정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추진위)의 의결까지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추진 위원 111명 중 과반 이상 출석하고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 내 이견이 없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총회 장소도 정해진 상태”라고 말했다.

창립총회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라 전체 조합원 20% 이상이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창립총회에는 아파트와 상가 소유자 전체 4820가구 중 20%인 964가구가 직접 총회 현장에 나와야 한다. 인원수 미달 시 총회 개최는 무산된다.

총회에서는 △조합장 선거 △창립총회 비용 △조합 정관 확정 △시공사 등 업체 승계 여부 등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총회 날 예정된 조합장 선거에는 현재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희 위원장의 단독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장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500가구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한데 해당 요건을 채울 다른 경쟁 후보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은마아파트는 지난 5월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요건인 아파트 소유자 동의율 75%와 상가 소유자 동의율 50%를 모두 맞췄다. 추진위는 그동안 갈등을 겪어왔던 ‘은마상가재건축정비사업추진협의회’와도 협약을 타결하면서 사업이 순항하는 듯했다. 하지만 일부 상가 소유자들이 “대표성 없는 상가협의회가 합의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재건축 추진 반대에 나서는 등 한 차례 위기를 겪었다. 이후 지난 20일 기존 상가협의회는 상가 소유주들을 모아 총회를 거친 뒤 ‘은마상가재건축협의회’(상가협의회)로 새로 출범하게 되면서 그동안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했다.

8월 19일에 조합설립 총회가 개최되면 8월 말에서 9월 초께 조합설립인가가 날 것으로 추진위는 예상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창립총회는 큰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며 “총회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마치고 나면 층수 상향 등 설계변경 등 사업계획변경인가까지 신속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창립 총회는 8월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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