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 주범 '담배꽁초 가득 빗물받이'…관리 태만 지자체에 500만 원 과태료

입력 2023-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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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8일 시행
지자체에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
침수 피해 사후 대책 아닌 예방 위한 사전대책

▲장마철을 앞둔 23일 서울 강남역 인근 빗물받이에 담배꽁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정부가 도시침수의 주범으로 꼽히는 '막힌 빗물받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하수관로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로,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를 점검·청소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필요한 조치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차수에 따라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빗물받이는 도로의 비를 모아 하수관로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데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여름 폭우가 내리자, 서울 곳곳이 침수됐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 배수구가 이를 받아내지 못해 물이 차올랐다. 당시 빗물받이 관리만 더 잘돼 있었어도 침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였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위주의 사후 대책에서 벗어나 사전에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빗물받이 등의 하수도 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지자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의무가 강화되어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침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침수 예방 국민실천 방안 (자료제공=환경부)

한편, 개정안은 공공하수도 기술 진단 전문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영업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진단 및 하수도 관리의 공백을 방지해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영업정비 기간별 과징금은 1개월 1000만 원, 3개월 2500만 원, 6개월은 5000만 원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에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에 총력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빗물이 하수도를 통해 빠르게 빠질 수 있도록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덮개 설치하지 않기 등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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