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 채 사려고 몰린 93만명…'줍줍'이 뭐길래[뜨거운 줍줍①]

입력 2023-06-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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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청약홈' 서울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무순위 청약 접속 화면 (청약홈 화면 캡쳐)

서울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무순위 청약에 90만 명 이상이 몰리면서 이른바 '줍줍 열풍'이 절정에 달한 모습이다. 흑석리버파크자이는 기존 기록의 3배가 넘는 수치로 사상 최대 청약자 모집이란 새로운 역사를 썼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은 무순위 청약 접수를 위해 끊임없이 밀려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고 한때 시스템이 마비되기도 했다.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본청약에서 미달이 발생했거나 입주자 선정 후 부적격 또는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 물량이 발생했을 때 다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제도다.

분양가격이 최초 분양 당시와 같은 수준에 나와 시세보다 싸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다. 흑석리버파크자이의 경우 현재 전용 84㎡형 매물 호가가 16억 원 안팎인데 이번 무순위 청약 분양가는 9억6790만 원이다. 당첨되면 5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단지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2~3년 전 가격에 분양돼 억대 시세차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로또'라는 평가를 받는다.

일반 청약보다 문턱이 크게 낮다는 것도 특징이다. 우선 청약통장이 없어도 접수가 가능하고 청약신청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동일 주택이 아니라면 한 명이 여러 건을 접수할 수도 있다.

다만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동시 접수할 수는 없다.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을 통해 당첨됐지만 계약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 아파트의 무순위 청약 접수는 불가능하다.

청약자격은 계약 완료 후 잔여 물량과 계약취소주택에 차이가 있다. 잔여 물량은 주택보유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청약 가능하다. 단, 공공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인에게 공급된다.

비규제지역에 나온 물량이라면 재당첨 제한도 없다. 규제 지역은 당첨되면 재당첨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간 본인과 세대원 모두 청약할 수 없다.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으로 나온 계약취소주택은 해당 지역 거주자인 동시에 무주택구성원인 성인만 청약할 수 있다. 당첨 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당첨이 제한된다.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청약과열지구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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