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스톡옵션 활용 확대…‘외부전문가’ 부여 범위 넓어져

입력 2023-06-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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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다음 달부터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가 넓어진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해 더 많은 외부 전문성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활용에 있어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요건 명확화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기존 전문 자격에 더해 △10년 이상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까지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가지 전문자격으로 한정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영 장관은 “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기존 규정(제11조의3)을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제11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기간의 보장(제11조의4)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제11조의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제11조의6)으로 분리해 규정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은 성격에 따라 분리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 주는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시가의 차액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등이다.

주식매수선택권 시가평가방법도 명확히 했다. 모법은 벤처기업 임직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 임직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할 때 예외규정으로 요건을 갖추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 요건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합계가 5억 원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계산식은 ‘부여 당시 시가’에서 ‘행사가격’을 뺀 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를 곱하도록 했다.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모법과 같은 7월 4일 시행된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7월 6일 정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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