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입력 2023-06-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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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0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처리 시사…여야 ‘강대강’ 대치
與 “협상의 여지 없다…대통령 거부권 건의·필리버스터 망라”

▲전주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단 의지를 내비치면서 여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카드를 또다시 손에 거머쥔 상태다. 야당이 “입법 독주”를 강행하면 이번엔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는 게 여당 입장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은 30일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을 앞두고 있다. 만약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처리되면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야당 단독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사태가 세 번째로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측의 무분별한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다.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위원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회법상 법안의 상임위 직회부를 요구한 뒤 30일 이내에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법안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안에 찬성하는 만큼 부의·상정·표결까지 속도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총력을 모은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대법원이 노란봉투법과 ‘닮은꼴’인 현대차 파업 손배소 소송과 관련해 파기환송 판결로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준 만큼, 여당 쪽에서 반대할 명분도 사라졌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처리에 여당도 협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공장 점거 등 불법파업에 참여한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에 대해 현대차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노동조합과 동일한 비율이 아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따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자마다 개별적인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는 판례를 수립하면서 노란봉투법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국회 심의는 대법원 판결과 애초에 무관한 문제이고, 판결 자체도 동의할 수 없단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안건을 상정시킨 후 바로 표결에까지 부칠 시,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단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지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일반 추상화시켜서 법률로써 만드는 것(노란봉투법의 개정)까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현재로썬 (야당과) 협상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민주당 쪽이 양보할만한 내용이 없고 저희도 법안의 주요 쟁점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포기하지 않는 한 그렇다”면서 “본회의 표결로 가면 우리(국민의힘)는 무조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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