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70만 명 돌파…"2주간 소득확인 절차, 가입 불가 대상에 알림톡 발송"

입력 2023-06-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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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연 6%의 금리를 적용받아 원금과 이자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34세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누적 가입자 70만 명을 돌파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향후 2주간 가입 신청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 가구소득 충족여부 등 소득확인 절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까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 수가 70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약 8만5000명이 신청했다. 출시 첫날인 15일 7만7000명, 16일 8만4000명, 19일 7만9000명, 20일 8만8000명, 21일 8만8000명, 22일 20만8000명이 신청했다.

청년도약계좌는 21일까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았다. 22일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을 받으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청년도약계좌는 23일까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서금원은 이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약 2주간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연령 도과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실시간 전산연계로 가입신청 시 바로 확인절차를 완료했다. 특히 병무청과의 신규 전산연계로 병역이행기간을 나이에서 차감해야 가입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역이행 증빙자료를 은행 대면창구에 직접 제출할 필요없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었다.

가입신청 청년 중 개인소득 초과자, 가구소득 초과자 등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서금원에서 별도 알림톡을 발송한다.

별도 안내가 없는 가입신청 청년은 소득확인 절차가 정상진행 중인 것으로, 소득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7월의 경우 3일부터 14일까지 가입신청을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이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가 유지되며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이 익월 적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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