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영업점 매일 자체검사..."문제시 수시로 보고할 것"

입력 2023-06-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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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2023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영업점에 하루에 한번 스스로 검사해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로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최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은행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김영주 금감원 부원장보는 22일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2023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영업점의 일일자점검사 등 사고예방 기능이 충실히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향후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이 사고의 내용, 발생경위,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수시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사고에 대해 은행권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은행의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영업실적이나 업무 편의를 우선시하여 업무절차 미준수를 용인하거나 법규상 최소한의 절차만 지키면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은행-외부감사인-감독당국 간 상호보완적인 3각 감시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워크숍은 금감원과 은행지주(8개사)와 은행(20개사)의 준법감시인, 검사부장 등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이슈에 대한 특강‧주제발표 및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실효성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역할과 의의 △최근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 및 당부사항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 등 3가지 주제로 진행했다.

금감원은 부당대출 사고(재직‧소득 증빙서류 위‧변조 등)와 관련해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증빙서류 확인, 자점검사 등 사후점검, 외부 감정평가 등 업무프로세스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중 보고된 은행권 금융사고의 경우 기본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통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단순한 유형의 금융사고가 많았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의 업무위탁 증가,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제3자‧ICT 리스크 확대에 대한 경영진 및 이사회의 관심과 적극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이날 은행들 자체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장기근무직원에 대한 관리 기준 및 직무분리제도를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은 인력 확충 등 검사조직 개편 및 검사주기 단축, 검사 부문 KPI 조정 등 검사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임원이 직접 참여하는 영업점에 대한 특명감사 제도, 해외법인을 포함한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를 재정비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기한 금융사고 사례와 내부통제제도 운영사례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 요구를 워크숍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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