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취약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 등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청년의 신용회복과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복위는 체납 보험료의 최대 50%(49만 원 한도)를 대납하고, 건보공단은 잔여 건강보험료 체납액의 최장 24개월 분납을 안내한다.
지원대상은 신복위 채무조정이 확정된 만 34세 이하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 중 100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취약청년으로 신복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복위를 통한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대상 및 자세한 절차는 내달 14일부터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8개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조성한 사회공헌 기금을 신복위에 기부하면서 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됐다.
김선옥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청년의 부담 완화 및 의료수급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순호 신복위 사무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과중한 채무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청년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