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시가 9억원 이하→대통령령 위임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모습.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240명 중 찬성 237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공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길이 열리게 됐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상한선은 3억 가량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국민이 보유 주택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대신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상한선인 공시가 9억원이 최근 상승 곡선을 그린 집값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마련됐다.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2019년 21만8163가구에서 지난해 기준 75만7813가구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