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뉴시스)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신건강의학전문의 A 씨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21일 김해서부경찰서는 전날 김해에 위치한 한 병원과 A 씨를 압수수색한 뒤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이 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병원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병원 의사인 A 씨는 2020년부터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하고 오남용한 의혹을 받는다.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병원 원장 B 씨도 A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B 씨는 A 씨의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처방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처방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이다.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마약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어 자가 처방이 어렵다.
해당 병원 측은 “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처방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 때문에 진료와 처방을 받은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