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원활한 가업승계 위해 연부연납 기한 연장 전향 검토"

입력 2023-06-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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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 열어 애로사항 청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가업승계 등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기 위한 연부연납 기한 연장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상속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일시에 납부해야 해야 한다. 하지만 세액이 거액인 경우 등을 고려해 정부는 국세수입에 해를 끼칠 정도가 않는 한도 내에서 납무의무자에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시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보다 나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과 인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정책자금 확대 공급과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 마련 등 중소기업의 성장·도약을 돕기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중소기업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시행 등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섬으로써 하반기 경기회복을 적극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확실한 경제여건 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조만간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 반영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세제혜택과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 등의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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