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규제 완화 후 첫 개발사 유상증자 승인

입력 2023-06-1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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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 기업 초상사구, 1조 원대 사모 증자 예정
작년 11월 지분 매각 금지 해제 후 첫 사례
부동산 침체 지속한 데 따른 결정

▲중국 하이난성 단저우에 지난해 1월 6일 공사를 중단한 헝다그룹 건설 현장이 보인다. 단저우(중국)/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후 처음으로 개발업체에 대한 유상증자를 승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중국 국영 부동산 기업 초상사구(China Merchants Shekou Industrial Zone Holdings)는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신고서를 통해 “사모 증자 방식으로 최대 85억 위안(약 1조5218억 원)을 조달하는 것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조달된 자금은 기존 부동산 프로젝트 재개와 부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선전에 본사를 둔 초상사구는 올해 매출 기준으로 중국에서 여섯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업체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당시 당국은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주식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 금지’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는 2015년 부동산 기업이 현금을 모아 토지를 쓸어 담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당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하자 칼을 빼 들었다.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올해 초 잠시 반등했다가 다시 수그러든 상태다. 5월 기존 주택 가격은 3개월 연속 상승을 뒤로하고 하락 전환했다.

블룸버그는 “적어도 다섯 곳의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가 비슷한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 승인은 중국 당국이 개발업체들의 지분금융 메커니즘 실행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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