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도장용 도료 관리 강화…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개선

입력 2023-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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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도장 대기오염배출 사업장 단속 사례를 공개한 20일 오전 서울시 금천구 한 자동차 정비사업장에서 관계자가 도색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자동차용 도장용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학물 함유량 산정 방법이 개선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이 많은 유성도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방법, 용기 표기 사항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에 19일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최근 특정 업체에서 대기 유해 물질 저감을 위한 환경부-업계 간 자발적 업무협약을 위반하고 사용량이 많은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를 편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일부 도료 판매업체에서는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기준을 200g/L로 맞춰야 하나 유성 및 수성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면제 물질'을 이용한 도료 희석방법으로 기준을 준수하는 편법을 적용해 도료를 판매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보수용 도료 중 사용량이 많은 유성도료를 대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 산정(200g/L 이하) 시 면제 물질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생활 주변에서 많이 쓰이는 도료 제품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철저하게 관리해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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