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자격 5년ㆍ80세도 경영이양 직불금 받는다

입력 2023-06-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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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20만~1440만 원 지급

▲강원 양양군 남애어촌체험휴양마을 전경. (사진제공=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계원 자격 5년 이상, 80세까지 경영이양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9개 지역에서 지자체 및 지역수협 관계자, 어촌계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영이양직불제 참여 확대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

경영이양직불제는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후계 어업인 양성을 위해 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고령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원래는 신청일 이전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만 대상이었으나 2026년까지 계원자격 유지 기간 5년 이상, 상한연령 만 80세 미만 어업인도 신청을 받는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촌계 총회 의결을 거쳐 60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 탈퇴해야 하며 소득증명을 위한 선정 신청연도 직전 3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를 갖춰야 한다.

지급은 직전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 소득(수입)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구간 200만 원 이하는 연 120만 원(정액), 200만 원 초과 ~ 2400만 원 이하는 연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 2400만 원 초과는 연 1440만 원(정액)을 준다.

설명회에서는 신청자의 연령 상한(75세→ 80세)과 계원자격 유지 기간 변경 (10년→5년) 등 올해 4월 1일에 개정된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에 필요한 어촌계원 명부 및 어촌계 결산보고서 등 관련 제출서류 준비방법과 계원자격 이양을 위한 어촌계 차원의 협조 사항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지속 가능한 어업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어업인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경영이양직불제를 비롯해 어업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미래산업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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