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입력 2023-06-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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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입법예고안 이견 제기…의료계-환자단체 등 포함된 협의체 재가동

(이투데이 DB)

정부가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재개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복지부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로 구성됐다.

국회는 2021년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응급환자 이송자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의료 거부·기피를 금지하고,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후 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 기준·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그 결과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1월 입법예고했다.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기준 수립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해 지자체들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진료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이송·수용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들을 마련할 예정이며,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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