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브로이, ’곰표 밀맥주 시즌2‘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공정위에 제소

입력 2023-06-1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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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물량 소진 계약 기간인 9월 이후로 출시 늦춰야”

▲편의점 CU에서 판매하던 곰표 밀맥주 (사진제공=BGF리테일)

‘곰표’ 상표권을 두고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맥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곰표 상표권을 둔 대한제분이 지난달 곰표밀맥주 제조사를 세븐브로이에서 제주맥주로 변경해 석 달 만에 ‘곰표밀맥주’를 재출시하기로 하자 세븐브로이는 해당 맥주에 대한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5일 주류·유통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는 지난달 말 곰표 밀맥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22일 재출시 예정인 곰표 밀맥주 판매는 당분간 중지된다.

세븐브로이는 올해 3월까지 곰표밀맥주를 생산했고 9월까지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맥주가 생산한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이 나오면 재고 판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데다, 곰표밀맥주 시즌2의 패키지가 기존 제품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븐브로이는 제주맥주를 통한 곰표밀맥주 시즌2 출시를 재고물량 소진 계약기간인 9월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븐브로이는 이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대한제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내주 중 제소할 방침이다. 제주맥주가 출시할 곰표밀맥주 시즌2가 세븐브로이의 레시피를 참고 혹은 도용했기 때문에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곰표밀맥주는 2020년 출시돼 5800만 캔 이상 판매될 만큼 공전의 히트를 친 제품이다.

한편, 세븐브로이는 곰표 상표권 사용계약이 종료되자 기존 곰표밀맥주의 이름을 대표밀맥주로 변경하고, 제품 디자인도 곰 대신 호랑이 캐릭터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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