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인 코스닥 상장사 경영자가 9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14일 국세청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 코스닥 상장기업 A 사의 실 경영자인 장모 씨(56)와 이모 씨(49)를 96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앞서 5월 11일 A 사 666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장 씨와 이 씨는 2017~2020년 A 사 자금을 이 씨의 페이퍼컴퍼니에 선급금 명목으로 566억 원 상당을 출금한 뒤 이 씨의 개인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임의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8년 ‘자금돌리기’를 통해 실질납입이 없는 A 사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2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A 사 발행 전환사채 합계 80억 원 상당을 이 씨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홈쇼핑업체와의 자산양수도계약이 결렬됐음에도 마치 완료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사가 이 씨가 경영하는 페이퍼컴퍼니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96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씨의 A 사 자금 횡령 등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횡령 및 배임 범행의 전모와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사실까지 파악했다”며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