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법인세ㆍ상속세율 낮춰야”

입력 2023-06-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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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법인세율 단일 세율체계로 개편”
안경봉 국민대 교수 “상속세율 OECD 평균 25% 수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제대롤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를 열고 법인세율, 상속세율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법인세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과 미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경쟁국들보다 여전히 높다”며 “우리 기업들이 적어도 경쟁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60%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수준”이라며 “최근에는 한 기업인의 유족들이 높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이를 주식으로 납부하면서 정부가 2대 주주가 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하게 낮추고 과세방식도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합리적이며 개인의 납세능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민간주도의 혁신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정상성장경로 진입을 위해 법인세율을 20% 단일세율 체계로 개편하고, 최저한세제 합리화, R&D 조세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9~24%의 4단계 누진구조의 세율체계를 외감기업의 경우 20% 단일세율로 개편하고 이 외 소기업에 대해서만 단일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 6단계의 복잡한 최저한세율 체계도 글로벌 최저한세 수준(15%)으로 간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하고, 일반 R&D 기본공제율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주도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현행 상속세율을 OECD 평균인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우리 상속세율을 OECD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데 한몫하고 있는 획일적인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이 국부창출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재인식하고 ‘신 경제체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법인세, 상속세 같은 기업 관련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종석 가온조세정책연구소장은 ”법인세제의 경우 세율을 20% 내외 수준으로 낮추는 동시에 세율구조 단순화, 조세특례제도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비롯해 다양한 개선과제들을 담은 세제개편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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