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시의회 번번이 충돌...시정연설 파행 이어 학생인권조례 ‘갈등’

입력 2023-06-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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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 "학생인권과 교권 보호해야, 병행론적 입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의회는 정례회의에서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건너뛰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또 한번 맞붙었다.

13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19회 정례회에서도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 없이 회의가 진행됐다. 정례회 첫날인 전날(12일)에도 시의회는 시교육청과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 허용 문제로 꾸준히 갈등을 빚다 결국 파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인권조례로 대표되는 학생인권 신장 정책이 최근 교권 추락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국민의힘 시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도 철저히 보호하고 교권도 확실히 보호하는 병행론으로 가야 한다”며 “학생들에게도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 부분에 대해 새롭게 강조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 속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삭제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하지 말자는 취지지, 통상 말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부추기는 것과는 관계없다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전날 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 하자 조 교육감은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시의회가 해당 조례 폐지안을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 이에 시교육청은 조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따라 설치된 생태전환교육기금이 본 목적과는 달리 서울 내 초등생과 중학생의 ‘농촌유학’ 사업의 근거가 된다며, 기금 운용의 적절성 문제를 지적해 왔다.

앞서 시교육청과 시의회는 ‘기초학력 공개’ 조례를 두고도 갈등을 빚어왔다. 시의회는 3월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로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해 15일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조례안이 교육청 권한 침해 및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발해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일 해당 신청이 인용된 상태다.

한편, 시의회와 교육청 간의 갈등은 지난 6·1 지방선거 이후 계속되고 있다. 조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진보 주자로 3선에 성공했고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올해 교육청 예산부터 갈등이 예상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의 본예산을 5688억원 삭감한 채 통과시켰다. 해당 예산에는 조 교육감이 역점 추진하던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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