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오늘 항소심 선고…검찰, 징역 35년 구형

입력 2023-06-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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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 사진제공=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발로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31)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발로 차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살인미수였던 기존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선고를 앞둔 A씨에게 징역 3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최근 B씨는 A씨가 보복을 예고했다고 주장하면서 불안감을 호소했다. B씨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해자가 구치소 안에서 제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달달 외우고 있다고 했다. 탈옥해서 때려죽인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섬뜩했다. 제가 사는 곳이 지금 가해자가 있는 부산구치소와 가까워 소름이 돋는다. 너무 불안하다. 그냥 저 좀 살려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해 특별관리를 강화하고 보복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도관 참여 접견 대상자 및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 관리 중이고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며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을 조사하고 있고 괸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와 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 등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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