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위장 광고 '그린워싱' 막는다…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23-06-08 11:03수정 2023-06-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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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유형별 그린워싱 행위 예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A사는 제품의 주원료가 석탄의 일종인 무연탄임에도 '자연산 숯' 등으로 광고했다. B사는 일부 돈육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브랜드 전체 돈육에 대해 '무항생제로 키운 돼지, ㅇㅇㅇ 無항생제'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며 A사와 B사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 개정안을 8~2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인 이른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광고를 판단하는 심사 원칙과 법 위반 유형별 예시 등을 담고 있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근 친환경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린슈머가 늘고 친환경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그린워싱 논란도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개정안을 보면 사업자는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원료의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안 된다.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은폐·축소하는 것도 금지된다.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표시·광고할 때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 목표와 기한 등도 제시해야 한다.

자사의 상품 중 일부 상품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환경적 이점이 있는 상품을 보유·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문구, 도안, 색상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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