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반격...국민의힘 김성원·장예찬 고소

입력 2023-06-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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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가상자산 투자, 어떠한 불법·위법도 없었다”
장예찬 “김남국, 최소한 양심도 염치도 없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31. photo@newsis.com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코인 투자를 비판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31일 김남국 의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어제 오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할 것이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며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고소한 적이 없다”면서 “그러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고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반복하여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의혹 제기와 비판의 수준을 넘어 너무나 명확한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발언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수차례 밝혀왔듯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며 “향후 검찰 수사와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의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예찬 최고위원은 이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이태원 참사 질의나 장관 청문회 도중에 코인을 거래한 것처럼 혹시 고소장 작성하는 중에는 코인 거래를 안 했는지 궁금하다”며 “국회의원이 기본 의무조차 지키지 않으며 병적인 코인 거래를 일삼고, 이해충돌과 부정부패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조치로 대응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양심도 염치도 없는 김남국 의원,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세비와 의원실 유지비 꼬박꼬박 받아가며 행복하시냐”며 “월급 루팡이 아닌 세비 루팡 김남국 의원, 부디 국민 세금으로 받은 세비까지 잡코인에 투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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