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으면 승진”…한미글로벌,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복지제도 확대

입력 2023-06-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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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글로벌이 구성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친화적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제도를 확대 개편한다고 8일 밝혔다.

구성원의 결혼 장려정책으로 결혼 시 주택구입 지원대출을 확대했다. 결혼을 망설이는 주된 이유인 주거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최대 1억 원까지 주택대출 지원금을 높였다. 결혼을 앞둔 구성원은 기존 무이자 5000만 원에 추가로 2% 금리의 5000만 원 사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사내 결혼추진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역할을 강화해 구성원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셋째를 출산한 구성원은 즉시 특진시키는 제도를 도입했다. 승진 연한이나 고과 등의 조건 없이 이번 제도 시행 이후 셋째를 출산하면 차상위 직급으로 승진한다. 넷째부터는 출산 직후 1년간 육아도우미를 지원한다.

출산한 구성원에게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90일의 법정 출산휴가와 별도로 30일의 특별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추가 부여한다. 이후 육아휴직 3개월 동안은 월 급여를 보전해준다. 또한 두 자녀 이상 출산한 구성원은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로 인정해서 휴직 중에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신입사원 공개채용 때에는 자녀가 있는 지원자에게 서류전형에서 가점을 주는 제도도 도입했다.

유연 근무제도도 도입한다.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구성원은 2년 동안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고(2자녀 이상 최대 3년),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에는 자녀의 초기 학교생활 적응을 돕도록 1주일간 유급 휴가 혹은 4주간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앞서 한미글로벌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첫째 출산 시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부터 10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다. 출산 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결한 6개월을 의무적으로 써야 하고, 육아휴직은 법적 기준을 웃돌아 만 12세 이하 자녀당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구성원에게는 1회당 100만 원 한도로 난임 치료‧시술 실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등 출산 장려에 적극적인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이외에도 자녀 수에 상관없이 보육비 및 대학교까지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혼모, 비혼 출산은 물론 입양가정에도 동등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친화 경영의 노력을 인정받아 한미글로벌은 2003년부터 ‘대한민국 훌륭한 일터(GWP)’와 ‘한국 최고의 직장 톱 10’에 연속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22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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