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쟁의에 엄정 대응 방침

입력 2023-06-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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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APU) 쟁의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APU 최도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7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와 관련해 위법 및 안전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쟁의대책위원회 발대식을 통해 준법투쟁 유형의 쟁위행위를 개시함에 따라 항공운송 관련 위기 대응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는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조합원 1095명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가 넘는 874명이 찬성함에 따라 이날 발대식을 열고 무기한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운송마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기존의 위기경보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했다. 주의단계에서는 항공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개시하게 된다. 향후 파업에 들어가면 '경계', 20일 이상 파업이 지속되면 '심각'단계로 격상된다.

또 관계기관인 양 공항공사 및 항공사 등에도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도록 요청하고 노조의 쟁의행위 동향 및 항공기 지연상황, 안전운항 여부 등 항공운송현황에 대한 집중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동수 국토부 실장은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노조의 준법투쟁 쟁의행위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및 안전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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