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주택용 에너지 소비 절약 독려…1㎾h당 최대 100원 캐시백

입력 2023-06-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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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집중 완화 위해 신청기간 6~ 8월로 확대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한 시민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국전력이 주택용 에너지 소비 절약 독려를 위해 전기사용 절감률에 따라 1㎾h(킬로와트시) 당 최대 100원을 돌려준다.

한국전력은 주택용 고객의 에너지 소비절약 의식 고취와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7월분 전기 사용 절감량부터 에너지캐시백을 대폭 증액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도 확대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우려해 올해 7월분에 한해서는 6월부터 미리 접수를 받는다.

올해 7월부터는 기존에 지급하던 절감량 1㎾h당 30원의 기본캐시백에 더해 절감량 1㎾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해 최대 100원을 지급한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절감률을 3% 이상 줄이고 동일 검침일, 동일지역(한전 15개 지역본부 기준)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 달성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1㎾h당 30원(기본캐시백)을 지급한다.

7월분 전기사용 절감량부터는 기본캐시백과 함께, 과거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률 수준에 따라 1㎾h 30~70원(차등캐시백)을 추가 지급한다.

차등캐시백은 기본캐시백과 달리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내년부터는 절감률 수준에 따라 1㎾h당 30~5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에너지캐시백은 기존에는 현금, 기부, 전기요금차감 중 고객이 선택한 방식으로 반기 단위로 지급했지만 7월부터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지난 상반기까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반기 단위 지급은 고객의 전기 소비절약 노력에 대한 피드백이 느려 절감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확대에 따라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사용량을 10% 이상 줄일 경우 작년보다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철(7~8월) 4인 가구의 2개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427㎾h이며 월 6만669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했다. 올해 여름철 작년과 동일한 427kWh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지난해 3분기 이후 요금 인상에 따라 4인 가구의 요금은 8만530원이며 작년 대비 1만384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해당 가구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하고 사용량을 10% 줄일 경우 캐시백 3900원과 전기사용량 절감에 따른 요금감소액 1만1180원을 포함하면 1만5080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해 최종요금은 6만5450원이 돼 지난해보다 약 1000원을 덜 내게 되는 것이다.

사용량 86㎾h를 줄여 20%를 절감한다면 3만2130원(캐시백 9770원+요금감소 2만2360원)만큼 부담이 줄어든 전기요금 4만8400원이 청구된다.

캐시백 최대 지급한도인 30%까지 사용량을 줄인다면 캐시백(1만4660원)과 요금감소액(3만4100원)을 합한 금액이 4만8760원이 돼 전기요금은 지난해보다 약 52% 감소한 3만1770원이 된다.

에너지캐시백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주택,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개별세대는 그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한전 지사 방문신청이 가능해지는 7월 전까지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6월에 수령하는 전기요금 청구서 등에 포함된 QR코드 스캔,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에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 모바일 앱 '한전:ON'을 통하거나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가입경로(URL)를 문자로 받아서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개별세대를 위해 7월 중으로는 가까운 한전 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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