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입력 2023-06-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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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징역 1년10개월 확정…성매매 알선 업주 등도 기소

▲수십여 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모 기업 회장 아들이 2021년 12월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은 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미성년자 성매매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7일 성폭력처벌법위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매수 등),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를 적용해 권모(40) 씨를 추가 기소했다.

앞서 권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권 씨가 약 70여건의 불법촬영과 30여건의 불법 촬영물 소지, 미성년자 성매매, 케타민‧MDMA(엑스터시) 등 마약류 투약, 51회의 고급 출장 성매매를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권 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비서 A 씨와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B 씨, 고급 출장 성매매 알선 업소 운영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중 대학생, 모델지망생 등을 성매매 남성들에게 소개하는 속칭 ‘VVIP 성매매’를 알선한 운영자 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촬영물 유포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권 씨가 촬영·소지하고 있던 불법 촬영물을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요청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국선변호인 지원 의뢰, 심리치료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격 살인 행위’라 불리는 불법 촬영 범행 등 디지털성범죄 및 성매매 알선 범행을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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