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입력 2023-06-07 05:00수정 2023-06-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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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관리ㆍ감독 TF있어도 횡령
통제 안되는 새마을금고 내부통제
올해 상반기만 2건 발생

각종 금융 사고로 ‘비리의 온상’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만든 태스크포스(TF)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종합대책’을 가동했지만 금융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서다. TF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새마을금고는 4월 고객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을 뜻하는 시재금(초과지급준비금) 6000만 원 횡령 사고로 사고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징계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2월에는 B새마을금고에서 5000만 원 규모의 대출상환금 미입금 횡령 사고가 발생해 고발조치됐다.

새마을금고의 올해 금융사고는 잇따른 횡령·배임 등에 대한 관리 감독 TF를 꾸려진 이후에 발생한 사안이라는데 심각성을 더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 금융당국,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TF팀을 꾸려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검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TF팀에서 새마을금고 관련 통계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다”며 “사업장 실태 점검은 매월 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끊이지 않는 사고로 고객 신뢰도가 무너진 상태다. 용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새마을금고의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는 86건, 피해규모는 640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총 10건(164억9100만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고객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을 뜻하는 시재금 횡령은 4건, 예탁금 횡령은 5건이다.

금융당국과 정부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3월 행안부 등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 관계부처와 함께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특히 금융사고에 취약한 조합에 대해 전산 상시 감시시스템 개선 등 중앙회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행안부 역시 최근 금융감독원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리스크 분석을 의뢰했다. 4월에는 금융당국 직원 2명이 행안부에 파견 나가 새마을금고의 예금 잔고와 부동산 대출 현황을 점검하며 건전성, 유동성 리스크를 집중 관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법 대출 문제 등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4월 서울동부지검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 등 지점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3월에도 전·현직 직원의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불법 지급 정황을 포착해 중앙회 등 8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용혜인 의원은 “현재 1300여 개의 달하는 지역 금고는 독립 법인이기에 각 지역 금고의 이사장이 모든 실권을 쥐고 있다”면서 “중앙회가 지역 금고에 대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지역 금고가 독립 법인 자격을 갖는 현재의 구조 자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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