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2018년 여름 보건소와 구청의 모기 방제작업과 불법주정차 단속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해 8월 11일 하루에만 욕설 문자 203건을 보낸 것을 비롯해 2020년 7월까지 2년동안 총 900여 건의 욕설·조롱 문자를 보내고 27차례 전화를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 판사는 "A 씨의 반복되는 전화와 문자로 상담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조울증 등을 치료받기 시작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