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명 속여 4400억 가로채…공동구매 사기일당 기소

입력 2023-05-3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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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은 먼저 기소돼 징역 9년6개월 확정

공동구매를 통해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440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는 구모 씨 등 10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씨 등은 2018년 12월~2021년 1월 백화점 상품권 등 공동구매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피해자 약 2만 명으로부터 44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모두 20~30대 여성인 이들은 주범 박모(36) 씨와 공모해 각자 다른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의 1~10%를 수수료로 챙겼고, 나머지 금액은 박 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배송 기간을 길게 잡아놓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물건 대금을 빼돌린 뒤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기존 고객이 사겠다는 물품 대금을 충당하는 식의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박 씨는 2021년 7월 사기 혐의 등으로 먼저 구속 기소됐고,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다수 국민의 재산 등을 침해하는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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