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차량 구매 10대 중 8대는 전기·수소차…올해는 90%로↑

입력 2023-05-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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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업부,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2022년 구매실적 및 2023년 구매계획 공개

▲‘2023 대한민국 스마트 EV 대상’ 실차 시승평가가 열린 지난달 29일 경기 화성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스마트 EV가 정차돼 있다.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2023 대한민국 스마트 EV 대상’은 국산차 및 수입차 업계에서 선보인 순수 전기차를 대상으로 관련 학계의 석학들이 평가항목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전기차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다. (조현호 기자 hyunho@)

지난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구매·임차한 차량 10대 중 8대는 전기·수소차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지난해 공공부문 저공해·무공해차 구매·임차 실적과 올해 구매계획을 공개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신규 차량 중 저공해차를 100%, 무공해차를 80% 이상의 비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무공해차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말한다. 저공해차에는 무공해차에 더해 하이브리드차와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천연가스(LPG) 차와 휘발유 차'가 포함된다.

조사 결과를 2022년 구매·임차 차량 8072대 중 저공해차 비율은 90.2%, 무공해차 비율은 79.1%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수소차는 전년 대비 881대가 늘어나 지속해서 무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의무 구매·임차 목표를 달성한 기관 수와 비율은 각각 612개, 92%로 2021년고 비교해 102개, 8.3%포인트가 증가했다.

기관장 차량으로 무공해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207개로 전년도 대비 87개소 늘었다.

환경부는 2022년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53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47개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의무 구매·임차제 적용 대상 769개 기관의 구매계획은 총 7377대였으며 이 중 저공해차는 7155대, 무공해차는 6617대로 파악됐다.

정부는 구매 계획상 미준수기관 82개가 의무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올해부터 무공해차 의무 구매·임차 비율이 80%에서 100%로 증가하는 만큼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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