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 사용 안전주의보 발령…손가락 손상 주의

입력 2023-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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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음식물처리기 사용 과정에서 손가락 손상 안전 사고가 종종 발생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31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82건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7~2019년(306건)보다 876건(286.3%)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배달로 식사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음식물처리기를 주로 사용하는 ‘40대’가 362건(3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335건(28.3%), ‘30대’ 240건(20.3%) 등의 순이었다.

위해정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40건을 분석한 결과, 위해원인은 ‘제품관련’이 24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물리적 충격’ 8건(20.0%), ‘전기 및 화학물질’ 6건(15.0%) 등의 순이었다.

위해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6건(65.0%)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부위는 ‘손가락’이 27건(67.5%)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음식물처리기 사용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안전사고 예방법으로는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할 것 △아이들에게 기기 조작을 시키지 말 것 △절대 제품을 분해 및 개조하지 않을 것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집게 등을 이용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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