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지원본부’ 기준 마련...상생협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3-05-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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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KT 우면 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TF 발대식’을 연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 컨설팅 △연동제 교육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등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이 규정된다.

구체적으로,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담조직 보유 △6명 이상의 전담인력 보유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 확보 등 기준을 갖춰야 한다. 다만 일부 사업만 지정받는 경우에는 △전담조직 보유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 보유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의 사무공간 확보 등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또 연동지원본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지정취소 처분을 받는다.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위탁할 때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 검사방법 등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 밖에 △물품 등 위탁일 △납품 시기 및 장소 △납품한 물품 등의 검사 시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법 제22조의2제1항(납품대금 조정협의)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10월 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기업 지원 기관인 연동지원본부 지정을 위한 것"이라며 "현장과 더 가까운 곳에서 연동제의 안착을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그간 80회 이상 로드쇼(기업설명회)를 진행해 왔다.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동행기업 역시 모집 중이다. 또 연동제 적용 예외 사항인 단기계약, 소액계약의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업계와 논의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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