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교부 등의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에 위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대리점주에 대한 갑질 행위로 대리점법을 위반한 공급업자(본사)가 자진시정 등으로 대리점주 피해 구제에 나설 경우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법위반 사업자의 적극적인 대리점주 피해구제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본사의 자진시정과 조사·심의 협력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징금 감경을 종전 50%에서 70%로 상향했다.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미보관 행위 등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진시정 활성화 및 지자체장의 과태료 부과를 통해 소상공인인 대리점의 피해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