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마다 최대 17배 차이나는 이륜차 수리비…부품가격 공개 추진

입력 2023-05-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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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서울 강남구 우아한청년들 자회사 ‘딜리버리N’에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줄줄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자동차처럼 부품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국토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조항 등을 준용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 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또 국토부가 필요하면 이륜차 제작사에 사후관리 의무 이행을 명령하고 무상수리 조치 권고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륜차는 자동차보다 복원 수리가 어려워 가벼운 사고에도 부품 교환이 잦다. 그러나 부품가격과 공임이 명확하지 않아 수리업체마다 비용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관련 업계에서는 대표적인 배달 오토바이 모델인 혼다 포르자 300의 경우 수리업체 10곳을 비교한 결과 사이드미러 수리 하나에도 싼 곳과 비싼 곳의 수리비 차이가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륜차 정비 및 사후관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일부 조항을 준용해 시행되고 있는데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조항은 이륜차에 적용되고 있지 않았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륜차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이륜차 부품가격 자료 공개 △제작사가 사후관리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제작사에 이행 명령 가능 △제작결함 시정 관련 국토부 장관이 무상수리 조치 권고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륜차 정비 · 수리 시 부품가격 확인을 위한 편의성 확대와 제작사별 · 부품별 부품가격 비교 활성화, 이륜차 이용자의 정비 · 수리 비용 완화, 필요시 이륜차 무상수리 권고조치(리콜) 등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김병욱 의원은 "그동안 자동차와는 다르게 이륜차의 부품가격은 공개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륜차 부품가격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의 이륜차 정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비용 청구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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