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제공=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연구개발(R&D)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기관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정부 법률 개정 공포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말에 시행될 전망이다.
그간 연구개발(R&D) 전담 기관이 과제기획에 보다 충실하고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 명칭에 '기획'을 포함하고 '관리'를 생략하는 요구가 있었다.
이와 함께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혁신성장 및 산업 대전환 정책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윤종 산기평 원장은 "명칭이 개정된다면, 이를 계기로 전 직원이 하나 돼 조직문화 혁신을 도모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촉진자이자 산업 대전환의 견인차 역할에 더욱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