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가계대출·연체율 증가세 이어져…금융당국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 나선다"

입력 2023-05-25 15:56수정 2023-05-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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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늘며 연체율도 같이 늘어나
정책모기지 외 고정형 2.5% 불과
최소수준 미달성땐 페널티 부과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서 두 번째)이 24일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9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과 연체율 상승세에 대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잠재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 부채 질적 구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당국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개편하고, 최소수준 미달성시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업권 및 민간전문가 등은 이날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금융권의 최근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현황 등 잠재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건전성 관리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실수요 중심 정책모기지(특례보금자리론)가 4조7000억 원 증가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소폭 증가(2000억 원)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연체율 역시 지속해서 높아지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은 정밀 모니터링을 지속해 건전성 이상 징후 발견 시 필요한 대응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다. 특히 건전성 취약 금융사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징구·경영진 면담을 추진하는 등 선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악화 우려 금융사에 대해서는 확약서·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연체율에는 변동금리 중심의 대출구조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인상기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부담이 커져 그만큼 가계부채 연체율 등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9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우리나라는 정책모기지 시장에 한정돼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취급되고, 이를 제외한 은행권의 자체 고정금리 대출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실제로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의 대출비중은 순수고정형이 2.5%에 불과하고, 혼합형(고정+변동형)은 22.0%다. 반면 변동형은 52.4%에 달해 절반 이상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인하기나 저금리 기조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다수 차주가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지난해처럼 금리인상기에는 단기간 내 대출금리도 높아져 이자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차주가 고정금리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대출 대환 시 중도상황수수료를 완화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변동 위험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등 DSR 정교화도 나선다.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신(新)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중 행정지도도 시행한다. 특히 목표비중과 함께 최소수준 지표를 신설해 최소수준 미달성 시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목표비중·최소수준은 관계기관·민간전문가 등 협의를 통해 연 1회 설정된다.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취급에 따른 금리 변동 위험 헤지를 지원하는 ‘스왑뱅크(가칭)’ 설립도 추진한다. 은행으로부터 고정금리 현금흐름을 수취하고, 변동금리 현금흐름을 지급하는 ‘이자율스왑 전문 금융기관’ 설립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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