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청구…국회 체포동의안 표결로

입력 2023-05-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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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왼쪽)‧이성만 무소속 의원. (이투데이 DB)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62)‧이성만(61) 무소속 의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사건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강래구(구속)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이은 두 번째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 내용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윤 의원은 2021년 4월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할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권유‧요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그해 4월 말에는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 원을 건네받고,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지시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300만 원이 든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의심받는다.

이 의원도 같은 해 3월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 원을 제공하고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4월 윤 의원의 지시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검찰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즈음 송 대표 후보 캠프에서 현역 의원과 캠프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수십 명에게 돈 봉투 9400만 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이들은 국회 회기 중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국회는 임시회가 진행 중이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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