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4건은 '감액'…평균 1억 원 하락

입력 2023-05-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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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전세→전세 갱신계약의 보증금 증감 비교 (자료제공=부동산R114)

이달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10건 중 4건 이상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 거래로 나타났다. 갱신 보증금은 종전 계약 대비 약 1억 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5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중 종전계약도 전세로 추정되는 4004건을 조사한 결과 1713건이 보증금을 낮춘 감액갱신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42.8% 수준이다. 월간 감액갱신 비중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자릿수로 높아졌고, 올해 3월 이후에는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5월 보증금을 증액한 갱신계약 비중은 39.3%(4004건 중 1572건)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 8월 비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최근 전셋값 약세가 지속하는 와중에 증액계약이 이뤄진 데에는, 최대 5% 임대료 증액 제한으로 시세 대비 보증금이 낮은 임대사업자 매물도 포함됐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올해 1~5월까지 종전 전세에서 전세로 감액 갱신한 수도권 아파트 1만6275건의 보증금을 살펴본 결과 평균 갱신보증금은 4억4755만 원으로, 종전 5억4166만 원보다 9411만 원 낮아졌다.

지역별로 감액 폭은 서울이 1억1803만 원(6억9786만 원→5억7983만 원)으로 가장 컸다. 경기는 8027만 원(4억5746만 원→3억7719만 원), 인천은 7045만 원(3억4992만 원→2억7947만 원)으로 나타났다.

감액갱신은 보증금을 1억 원 이하로 낮춘 계약비중이 69.4%(1만6275건 중 1만1301건)로 높지만, 서울 강남권과 경기 분당, 하남 등 일부 지역의 대형면적에서는 3억 원 넘게 보증금을 낮춘 거래도 나타나면서 감액 폭을 키웠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전셋값 하락폭이 둔화하고 반등 단지도 나타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갱신과 신규계약 사이에서 고민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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