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 구속심사 종료...“후회하고 있다”

입력 2023-05-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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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상당부분 인정…공범 도피 시도 한 적 없어”

▲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유치장으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류 투약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후회하고 있다”며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1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법원에 출석한 유 씨는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인을 도피시키려던 게 사실이냐’는 질문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낮 12시30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유 씨는 ‘혐의 소명은 어떻게 했나’, ‘5대 마약 투약 혐의는 모두 인정하나’ 등 질문에 “증거인멸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고, 밝힐 수 있는 모든 진실을 그대로 말했다”고 답했다.

이어 ‘마약 투약에 대해 후회는 없는가’라고 묻자 유 씨는 “후회하고 있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 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 씨가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씨는 지난 3월 27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대마 투약만 인정하고 나머지 네 종류의 마약류 투약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지난 19일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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