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속도 거짓광고' SKTㆍKTㆍLG유플러스에 336억 과징금

입력 2023-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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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ㆍ광고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 가능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는 등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한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3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표시ㆍ광고법 위반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과징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와 함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선전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실제 속도가 0.8Gbps(20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경우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로 판단했다"고 했다.

공정위는 표시ㆍ광고법 위반 행위를 한 SK텔레콤에 가장 많은 168억29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KT와 LG유플러스에는 각각 139억3100만 원, 28억5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되고, 이동통신 3사가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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