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조합비 세액공제 혜택도”
“조합원 요구 있을 시 회계감사도 진행”
국민의힘은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회계 공시를 한 노조에 대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이하 노동개혁특위)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게 노동특위 측 설명이다.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민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3일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며 “노조 회계 재정의 투명한 관리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며 논의 취지를 밝혔다.
임 위원장은 “노동행정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9월부터 운영하고, 공시시스템을 통해 노동조합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부분의 기부금 단체와 마찬가지로 노조의 회계 공시를 조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모든 노조가 아닌 조합 원수가 1000명 이상인 대형노조만 대상으로 두기로 결정됐다. 또 해당 노조가 공시시스템에 회계 공시를 해야 소속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들이 내년에 납부한 조합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임 위원장은 “재무회계 관련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법인 등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