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입력 2023-05-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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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노동개혁특위, 23일 제4차 회의 개최
임이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조합비 세액공제 혜택도”
“조합원 요구 있을 시 회계감사도 진행”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장인 임이자 의원과 위원들이 9일 서울 구로구 소재 IT기업 티오더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근로자대표제, 포괄임금 등의 내용으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회계 공시를 한 노조에 대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이하 노동개혁특위)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게 노동특위 측 설명이다.

임이자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민당정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3일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며 “노조 회계 재정의 투명한 관리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며 논의 취지를 밝혔다.

임 위원장은 “노동행정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9월부터 운영하고, 공시시스템을 통해 노동조합 결산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회계가 투명한 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부분의 기부금 단체와 마찬가지로 노조의 회계 공시를 조건으로 조합비 세액공제 등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모든 노조가 아닌 조합 원수가 1000명 이상인 대형노조만 대상으로 두기로 결정됐다. 또 해당 노조가 공시시스템에 회계 공시를 해야 소속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들이 내년에 납부한 조합비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임 위원장은 “재무회계 관련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법인 등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결산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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