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한상혁, 면직 절차에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

입력 2023-05-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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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혁신처의 면직 청문을 앞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 종료를 2달 남짓 앞둔 방통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면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서의 청문절차가 진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됐으며 정부에서는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문이 진행되며 한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한다.

인사혁신처가 소명 절차를 거쳐 면직을 제청하면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 처분 자체의 위법성, 위헌성 등의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일을 거론하며 “무죄로 추정돼야 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임을 전제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적 의무 위반을 확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향후 진행될 형사 재판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의 부당성, 즉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의 사실관계와 각 혐의의 법리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 참담한 사정은 이 사건 공소제기 및 검찰의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비틀린 부정적 내용이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는 점”이라며 “법원 재판에 앞서 참담한 여론재판을 받는 심정이다. 추천단체의 선정은 위원장 개인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 간담회를 통해 결정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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